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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946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오산시 D 513동 1503호)에 관한 권리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임차한 계약자이다.

누구든지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30.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고 한다)와 오산시 D 513동 1503호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로서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3.경 불상지에서 E에게 위 임대주택의 권리를 매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해 원심은 F의 원심 진술과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공정증서 사본, 확약서, 표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아파트 월세계약서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1) 먼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08. 7. 30. 대한주택공사(현 LH 공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LH공사와 임대차보증금 5,200만 원, 월 차임 385,000원, 입주예정일 2009. 11.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F는 2009년경 ‘O’이라는 사람(피고인은 이 사람이 P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임차인이 입주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전차하여도 1년 이내에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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