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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노95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 1) 법리오해 가)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다.

피고인이 받은 가지급금에는 피고인의 성공보수금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LH공사로부터 가지급금을 받으면서 최종 판결에 따른 승소금액과의 차액은 피고인이 책임지고 반환하는 확인서도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후 LH공사와 피해자들 및 피고인 사이에 정산이 필요한 것일 뿐, 피고인이 받은 가지급금이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위 소송 종결 즉시 가지급금을 LH공사에 돌려주지 못하였으나 이는 민사상 약정 위반에 불과하다.

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집단 소송 사건을 수행하면서 입출금이 수시로 이루어지던 상황으로 자금 운영 단계에서 회계 구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가지급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LH공사에 대하여 6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고, 실제로 가지급금 전부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LH공사에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J는 수사기관 및 법정 증언에서 분명히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도록 어느 누구에게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K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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