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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30 2017고단20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같은 해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4. 경 부천시 소재 ‘C’ 중고차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딜러 인 피해자에게 “D 벤츠 승용차가 매물로 나왔는데 조건이 좋으니 매입해 라. 매입하려면 서둘러야 하니, 먼저 돈을 보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주면 이를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모두 써 버릴 생각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취득하게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1,98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3.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 소유인 F 렉스 턴 승용차를 내게 위탁판매 맡겨주면, 비싸게 팔아서 당신에게 1,950만 원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승용차를 인도해 주면 이를 타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모두 써 버릴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승용차 판매대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9. 경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동료 중고자동차 딜러 인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 자가 매입했던

H BMW 승용차를 차주에게 반환한 후 차주로부터 피해 자가 기지 급한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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