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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213583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두공건설산업(이하 ‘두공건설산업’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고인돌(이하 ‘고인돌’이라 한다)로부터 충북 C 지상 상가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중 골조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두공건설산업은 원고를 비롯한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원고를 비롯한 하수급인들은 2013. 12. 24.경 이 사건 상가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행사를 하였다.

그러자, 고인돌이 2014. 1. 18. 용역업체를 통하여 점유를 침탈하였다.

이에 원고를 비롯한 하수급인들은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1673호 점유회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18.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그 무렵 고인돌과 두공건설산업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25877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고인돌이 두공건설산업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그 무렵 원고를 비롯한 하수급인들은 피고를 대표자로 선임하여 고인돌과 협상하고, 협상결과 대금을 송금받은 이후 하수급인들에게 분배하기로 약정(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그리고 발주자인 고인돌인 2015. 1. 6. 하수급인들(D 외 6명으로 기재되어 있다)과 사이에 고인돌이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중 원고의 공사대금은 195,100,000원이었다.

피고는 하수급인들의 대표자로서 고인돌로부터 8억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195,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혼합공탁은 부적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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