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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67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16. 00:43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체크카드 1장(F)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6. 03:12경 수원시 장안구 G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E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그 매출전표에서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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