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3. 19. 20: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소주 1병, 황태포 등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4. 14:25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3병, 홍어무침, 김치찌개, 공기밥 3개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31. 21:28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1병을 상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숨겨놓고, 나머지 소주 1병과 참치캔만 계산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화가 나 계산대 위에 올려져있던 소주병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 I(여, 44세)의 오른쪽 팔목에 맞게 한 후 포스기와 연결된 바코드 스캐너를 들고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I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