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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81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으로 방문했던 자이고, C(33 세, 여) 는 위 주민센터에서 복지 담당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08:35 경 서울시 관악구 D에 있는 B 주민센터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던 위 C에게 다가간 뒤 민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위 C가 앉아 있는 책상 앞 아크릴 소재 코로나 가림 판을 4회 내리쳐 공용물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위 의자를 파손시키고, 수리 비 불상 액이 들도록 위 코로나 가림 막을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폭행하여 공무원인 위 C의 등 복지 담당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및 피해 품 사진 확인), 사진 출력물, CCTV 화면 파일이 있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민센터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의자를 들어 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책상 앞 아크릴 가림 막을 수회 내리쳐 공용물을 손상시키고 위 공무원의 담당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 또한 심각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손상된 공용물에 대해서도 일부 피해 회복한 점, 피고인이 199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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