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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8 2020노90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 설치된 코로나 19 관련 가림 막을 파손하고, 경찰공무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2013년과 2018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 동 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파손된 가림 막의 수리가 완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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