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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458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행 등을 일삼는 주벽이 있는 자로 자신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급이 중단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 주민센터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 E와 상담하던 중 피고인의 뜻대로 대화가 진행되지 않자 그곳에 있던 상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쳐 구멍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5. 09: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민센터에 들어가면서 민원창구 나무문을 발로 걷어차고, 민원인용 의자를 손으로 쳐서 쓰러뜨리고 이를 집어들어 마치 그곳 공무원 E 등을 향해 던질 듯이 행동하는 등 E 등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써 E의 복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6. 25. 09:30경 동사무소 직원 10명과 민원인 3명이 있는 위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57세)에게 “개새끼, 씹할 놈”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가 제한되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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