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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06 2015고단22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월 말경부터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부산 남구 E 상가에 있는 F 옷가게에서 피고인의 재력을 과시하며 “ 수영에서 대부 업을 하고 있다.

돈을 맡기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월 3부의 이자 수입 중 2 부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 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자에게 대부하고 이자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그 일부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25. 경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은 2014. 4. 24.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송금 받기 전에 피해자와 위 금원에 대한 공정 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딸인 G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는 연대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약속한 만큼 이자를 지급 받지 못하자 2015. 6. 10. 경 부산 남구 I 아파트 131동 18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가구 등 동 산과 위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의 명의로 임차한 J 식당의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도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일자 불상 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J 식당의 임차인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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