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49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14. 경 부산 기장군 F 아파트 103 동 앞 주차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에게 “ 현재 내가 서울에서 금 사업을 하고, 마카오에서 민박 사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투자 하면 수익에 따라 매달 수익금으로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 업을 하면서 금원 융통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금 사업 및 민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9. 1. 경 피고인의 동생 G 명의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0. 1. 29.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9,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21.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라는 상호의 룸싸롱 내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C에게 “ 현재 내가 서울에서 금 사업을 하고, 마카오에서 민박 사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투자 하면 수익에 따라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 업을 하면서 금원 융통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금 사업 및 민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