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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합1076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02:0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22세) 의 집에 피해자의 남편의 외도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경부터 06:00 경까지 사이에 안방 침대 위에 누워 있던 중 침대에 걸터앉아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으려고 아이 패드로 전화를 걸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 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힘껏 잡아끌어 피고 인의 옆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에 깜짝 놀라 피고인의 양손을 뿌리치면서 “ 하지 마, 친구 와이프한테 뭐하는 짓이냐,

정신 차려. ”라고 소리치는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손을 반바지 안쪽으로 넣으려고 하였으나 다리를 오므리며 반항하는 피해자로 인해 음부를 만지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반바지를 끌어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계속하여 밀쳐 내고 내려간 반바지를 끌어올려 입으면서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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