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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3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 있는 ( 주 )D 라는 의류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E( 여, 34세) 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저녁 경 자신의 아들 및 피해자와 업무 관계로 출장 중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3 병을 시켜 나누어 마시고, 2차로 맥주를 마 시자며 피해자에게 술을 사 오게 한 후 “ 혼 술( 혼자 술 마시기) 하지 말고 같이 마시자.” 고 말하여 전 남 목포시 F에 있는 호텔 G 610 호실 자신의 숙소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2017. 2. 10. 22:40 경 욕정을 일으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면서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더 세게 끌어당겨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를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속에 넣는 등 업무,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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