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05: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남탕 수면 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19 세) 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 가 만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냈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혀와 손가락을 집어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입을 막고 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 어디 둘이 나갈까 모텔에 갈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서 및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CCTV 촬영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