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4세) 과 부부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19. 22:00 경 경기 연천군 C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자녀들 체벌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식탁에 내리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 부위를 발로 밟았고, 거실로 도망 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을 발로 밟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 넌 죽어야 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기도 하여 위험성이 큰 점,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로 별거하면서 이혼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를 가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