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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6 2017고단96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00:3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거제 경찰서 C 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 몸이 아프다, 어떻게 해야겠느냐

”라고 말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 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자 “ 필요 없다, 요새 짜 바리새끼들은 이렇게 일하냐

” 고 욕설하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시 “ 요즘 짜 바리새끼들 안되겠네,

너 거들 죽어 볼래,

이 미친 새끼들이 일 똑바로 안하네, 야 이 씹할 새끼야 덩치 크네,

니 싸움 좀 하나 함 붙어 볼래

”라고 욕설하며 그 곳 탁자를 내려치고, 이후 귀가조치되었으나 같은 날 01:16 경 위 C 지구대로 다시 찾아와 같은 날 01:30 경까지 “야 이 씹할 짜 바리새끼들 아 너희 이름이 뭐고, 너희 다 짤릴 줄 알아라

씹할 놈들” 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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