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15 2016고단55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05:45 경부터 같은 날 06:05 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B에 있는 거제 경찰서 C 지구대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의 방문 신고로 지구대로 온 후,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귀가시키려는 순경 D에게 “야 이 씨 발 놈들 아, 내가 누 군지 알고 이러냐,

서장 불러라

씨 발 놈들 아.” 고 욕설하고, 위 지구대 내에 있던 전화기 선을 잡아 당겨 물어뜯고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건네받은 종이컵의 물을 경찰관에게 뿌리며, 민원 의자 및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동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