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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4가합720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추락사고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트로트 가수로 2014. 5. 10. C에서 'D콘서트 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

공연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여자운전기사인데, 2014. 5. 10. 14:50경 이 사건 공연 시작 바로 직전에 무대 밖 3미터 높이의 계단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여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흉추 8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하반신이 마비되는 장해가 남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마이크를 전달하는 순간 원고의 손에 피고의 몸이 밀려 무대 위에 임시로 설치된 3미터 높이의 나선형계단 꼭대기 바로 밑 계단에서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이다. 위 계단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조명이 어두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원고가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피고를 밀어 추락시킨 과실로 피고가 중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는 피고를 고용한 사업주이자 이 사건 공연의 총 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호에 따라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책임이 있다.

나.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마이크를 전달하라고 지시하거나 피고와 신체적 접촉을 한 바 없다. 2) 이 사건 무대를 설치하고 관리할 의무는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공연의 주최자인 기획사 E에게 있고, 이미 피고를 고용한 원고의 소속사를 통하여 산업재해보험제도를 통해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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