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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합517326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해외 뮤지컬 원제작사로부터 공연 라이선스를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공연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공연기획ㆍ제작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및 원고는 뮤지컬 공연의 무대, 조명, 음향, 의상, 소품 등을 제작,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공연제작대행사이다.

나.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동산양도담보 설정 경위 1) 피고는 2010. 6. 1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에서 2010. 6. 21.부터 2011. 3. 3.까지 공연된 뮤지컬 E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

)의 무대, 조명, 음향, 의상, 소품, 분장, 영상 및 기타 테크니컬 업무를 제작대행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제작대행료 3,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공연의 제작대행료 중 848,000,000원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1. 3. 25. 피고의 미지급 제작대행료 지급 및 담보제공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1. 5. 17.에는 위 미지급 제작대행료를 60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추가합의를 하였다.

제2-2조 미지급 채무액의 확인 피고와 소외 회사는 재작대행계약에 따라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작대행료 합계 금 34억 원 중 기지급분인 금 25억 5,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억 4,800만 원이 제작대행계약에 따른 최종지급일인 2011. 4. 20.을 도과하여 본 합의서 체결일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제3-1조 미지급 채무의 지급기일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채무의 지급기일을 2012. 12. 28.로 유예하기로 한다.

제3-2조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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