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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4 2020나2014657
손해배상(국)
주문

1. 이 법원에서 원고 A, B의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 중 원고 A, B에 대한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망 I(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 원고 C는 망인의 동생, 원고 D는 망인의 외할머니, 원고 E, F, G는 망인의 이모, 원고 H는 망인의 외삼촌이다.

피고는 김천시 J에 있는 K 기관의 건물과 부지를 소유하고 있고, 산하에 사업소를 두어 위 K 기관을 운영관리하면서 김천시 민들을 위한 기획공연, 전시, 대관, 행사 등에 제공하고 있다.

위 K 기관 대공연장( 이하 ‘ 이 사건 공연장’ 이라 한다 )에서는 2018. 9. 7. 피고와 R 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M, L 연합회가 주관하는 ‘N’ 오페라 공연( 이하 ‘ 이 사건 공연’ 이라 한다) 이 열릴 예정이었다.

망인은 사단법인 M에서 위 공연의 조연출로 고용되어 2018. 9. 6. 13:10 경 다음날 있을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이 사건 공연장 무대 위에서 무대 세트를 붓으로 색칠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 무대 중앙에는 6.5m 아래까지 내릴 수 있는 리프트( 이하 ‘ 이 사건 리프트’ 라 한다) 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K 기관의 무대감독인 피고 소속 공무원 O O은 K 기관 무대감독으로 무대 기계 운영 및 유지 보수, 전시, 분장, 연습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7 급 공무원이다.

은 같은 날 13:18 경 무대 아래에 있는 무대 세트 및 장비를 무대 위로 올리기 위해 기계 감독 P으로 하여금 이 사건 리프트를 무대 아래로 내리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작업 중이 던 무대에 78㎡( 가로 13m, 세로 6m) 크기의 개구부가 생기게 되었다.

망인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13:23 경 색칠한 무대 세트의 작업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뒷걸음질 하다가 위 개구부로 빠져 6.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고, 2018. 9. 10. 위 추락 사고로 인한 외상성 혈 흉,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외상성 간 열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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