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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6 2016고단24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20: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516로 3041-24에 있는 산천단 버스 정류장 부근 도로를 제주 의료원 방면에서 제주 대학교 4 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운전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18세) 을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 일수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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