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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5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삼영 교통 소속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9:58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서 문로 43( 용담동 )에 있는 제주 중학교 앞 편도 2 차선의 도로를 서 문사거리 쪽에서 용담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C(88 세) 을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09 경 제주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1 B 버스차량 속도 부분)

1. 내사보고( 사고 영상자료), CD( 동 영상)

1. 사망 진단서 (C)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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