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1.23 2016고단2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17:00 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화 삼 북로 2 길에 있는 화북 주공아파트 4 단지 입구 앞 도로를 동화마을 방면에서 화북 주공 4 단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11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게 되었으면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