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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5 2018고단4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23:5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D 앞 편도 4 차로의 수인 산업도로를 수원 쪽에서 안산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85세) 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현장에서 위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 및 좌상 등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결과는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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