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2.18.선고 2015다24484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사건
2015다24484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4나41886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상고심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 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대법관이기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