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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29 2019다301814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판단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3. 1. 10.선고2002다57904판결, 대법원2015. 2. 12. 선고2014다66116판결, 대법원2017. 9. 26.선고2015다18466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일부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8. 4. 25.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고, 나머지는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인 2019. 12. 19.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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