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2.12 2014다6611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말소등기란 어떤 등기사항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 당해 등기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하므로,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상고심 계속 중 2014. 11. 1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상고심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