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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다24484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상고심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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