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제 1 항 기재 건물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21. C 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8. 30.부터 2012. 8.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C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아 무속인으로서 영업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8. 30. 경 갱신되었고, C는 2014. 2. 3. 경 사망하였으며, 피고가 망 C를 상속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원고가 그 지급을 자인하는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 또는 손해배상도 함께 구하나,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 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 이득 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5823 판결, 1995. 3. 28. 선고 94 다 50526 판결 참조). 또 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