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광주 남구 C 지상 시멘트 벽돌조...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8. 10. 17. E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차하였고, 2008. 11. 7. 위 주택을 인도받아, 그 무렵 주민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3. 12. 31.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건물 전체를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은 2008. 11. 7.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라 할 것이고,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되어 오다가,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였으며, 원고의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4. 11. 6. 기간 만료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다
할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당한 임차권자로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경우 목적물 인도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