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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유기장법시행령

[시행 1977.12.31.] [대통령령 제8823호 1977.12.31. 일부개정]
제1조 (정의)

유기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이와 유사한 공중유기시설”이라 함은 유기를 목적으로 하는 회전비행기ㆍ어린이 승마장ㆍ실내축구장ㆍ모형차유기장과 기타 이와 유사한 공중유기용시설로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1972ㆍ11ㆍ18]
제2조

삭제 <1972ㆍ11ㆍ18>

제3조 (영업허가의 신청)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1>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ㆍ사무소소재지ㆍ대표자의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정관의 등본).

2.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 영업종목 및 구조설비의 개요.

4. 입장자의 정원.

5. 기타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4조 (허가사항의 변경)

①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영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업장의 명칭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ㆍ12ㆍ31>

②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3조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한 사항이나 영업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그 사유를 그 영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1>

제5조 (수수료)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당해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허가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1>

제6조 (영업의 휴지 ·재개 또는 폐지의 신고)

영업자가 그 영업을 휴지ㆍ재개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그 사유를 영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4271호, 1969. 11. 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327호, 1970. 9. 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916호, 1971. 12. 31.>

①(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아아케이드이큅프멘트와 푸로바스켓트볼의 유기장영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384호, 1972. 11. 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823호, 1977.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