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35』 피고인은 2017. 9. 22. 17:10 경 서울 강동구 C 1 층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14,200원 상당인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 깨 드려 손괴하였다.
『2017 고단 3693』 피고인은 2017. 9. 8. 11:40 경부터 같은 날 12:50 경까지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30 세) 가 매니저로 근무하는 ‘H’ 식당 입구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르고, 주변 사람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질을 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의자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2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견적에 대한 수사) 『2017 고단 36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위 유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