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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5.10 2012고단4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청양읍 정좌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양읍 쪽에서 남양면 쪽으로 시속 약 68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74세)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후면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판 손상 등의 상해를, 위 경운기 탑승자인 피해자 E(여, 7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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