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 2.경 절도 피고인은 2011. 1. 2. 20:3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가 비닐하우스 인근에 경운기를 세워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경운기의 운전석 의자를 들쳐 그 안에 있는 열쇠를 찾아낸 다음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위 경운기 1대를 절취하였다.
2. 2011. 7.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경운기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E에게 매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7. 초순 14:00경 경남 밀양시 F에 있는 G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E이 G의 비닐하우스에서 위 경운기를 이용하여 퇴비운반 작업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위 경운기 1대를 절취하였다.
3. 2012. 11. 8.경 절도 피고인은 2012. 11. 8. 21:20경 경남 밀양시 H에 있는 I 공판장에서 피해자 J이 세워놓은 경운기에 다가가 수동시동장치를 작동하여시동을 건 다음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위 경운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