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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6나20047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7쪽 16행부터 18행까지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천장 공간에 관한 사용ㆍ수익 방법을 기존에 예정하였던 것과 달리 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배관의 설치가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공용부분의 변경 또는 관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 A의 위 ②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8쪽 3행의 ‘있으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있고,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배관을 설치하여 이 사건 천장 공간을 점유ㆍ사용함은 공용부분의 변경 또는 관리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집합건물법에 따라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 8쪽 마지막행부터 9쪽 3행까지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천장 공간이 원고 B의 전유 부분인 402호의 일부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배관의 설치가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집회결의를 필요로 하는 공용부분의 변경 또는 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 B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위 철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9쪽 6행에 ‘갑나 제15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10쪽 9행에 ‘L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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