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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748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7. 26. 03:20경 서울 강서구 C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여, 61세)의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며 소란을 피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여버린다. 칼로 그어 버린다. 경찰에 신고 해, 다 칼로 찔러버리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함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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