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09. 10.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 고단 2749』 피고인은 2010. 4. 14. 경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205호에 있는 D 치과에서 피해자 E에게 “F에 있는 G 백화점에서 10년 간 귀금속 파트에서 VIP 고객들을 관리해 왔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다이 아몬드를 구매 후 되팔아 그 수익으로 매월 1,000만 원씩 지급하고, 2~3 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차용금은 제수 지간인 치과의사 H이 보증을 서 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투자 받은 돈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다이 아몬드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30. 경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8,830,000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43』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5. 경 서울 송파구 J 빌딩 4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강원 랜드에서 도박꾼들에게 차량이랑 보석 같은 것을 담보로 차를 빌려 주고 그것들을 되파는 사업을 하는데 650만 원을 주면 일주일 안에 에 쿠스 승용차를 매입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