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4쪽 제19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9쪽 표 아래 제1행부터 제11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판단 가) 먼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원고의 처 K, 딸 H, 아들 I의 국내 거주기간, 원고의 생활자금 송금 및 국내에서의 사업 영위, 원고와 원고의 처가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자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 기간 동안 원고 본인의 국내에서의 체류일수가 연 평균 39일 정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그러나 한편,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거주납세자를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개인, 시점과 무관하게 12개월 중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체류한 개인, 특정 과세연도 중에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였고 인도네시아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인도네시아 체류일수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상 거주납세자에도 해당한다.
다) 그런데 원고와 같이 국내 거주자이면서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