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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8 2012고단3100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급추심영수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면서 이에 충분한 자본시설전문 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함에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국적자들로부터 급여 등을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들의 가족들에게 보내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대한민국에 개설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 계좌(외환은행 B, 농협 C)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원화를 입금 받은 다음 그 금액에서 1,000,000원 당 20,000원에서 25,000원 가량의 송금 수수료를 공제한 후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인도네시아 BNI은행 계좌(E), BRI은행 계좌(F)를 이용하여 원화에 상당하는 인도네시아 화폐인 루피아를 의뢰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는 등 실제 송금 과정 없이 정산하는 방식인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2.경 인도네시아 국적자인 G로부터 원화에 상당한 루피아를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의 가족에게 보내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환치기 계좌인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B)로 315,0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피고인의 처인 D 명의 인도네시아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2,662,000루피아를 G가 알려준 인도네시아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60회에 걸쳐 합계 723,672,370원을 의뢰자들로부터 입금 받고 그 중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루피아를 의뢰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는 등으로 무등록 송금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6.경 인도네시아 국적자인 H로부터 원화에 상당한 루피아를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의 가족에게 보내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환치기 계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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