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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05 2013고정120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자로서 대한민국에서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체류 중인 사람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에 송금하기를 원하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대한민국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 B, 외환은행 C, 우리은행 D, 기업은행 E)로 원화를 입금받은 다음 수수료로 100만 원 당 25,000~30,000원을 공제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BCA은행, BRI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루피아화를 의뢰자들이 지정한 인도네시아 거주자들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6.경 인도네시아 국적자인 F로부터 원화에 상당하는 루피아화를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의 가족에게 보내 달라는 의뢰를 받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384,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인터넷뱅킹으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피고인 관리 계좌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약 3,000,000루피아를 F가 알려준 인도네시아 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각 범죄일람표(범죄일람표 1은 농협계좌 이용 송금액, 범죄일람표 2는 외환은행 이용 송금액, 범죄일람표 3은 우리은행 이용 송금액, 범죄일람표 4는 기업은행 이용 송금액) 기재와 같이 총 641,312,150원을 송금받아 수수료를 공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루피아화를 인도네시아 거주자들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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