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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4가단206003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별지 제1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05. 1. 7.경 피고와 피보험자를 B로 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규정된 주요한 보장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관련 규정은 별지 제3 목록 보통약관 등의 기재와 같다.

보장명 보장상세 가입금액(원) 납입/ 보험기간 일반상해(기본)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단, 80%미만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50,000,000 10년/10년 생활소득보상 일반상해로 80%~100% 후유장해시 (매월 가입금액 지급, 총60회) 일반상해로 50%~79% 후유장해시 (매월 가입금액 지급, 총24회) 일반상해로 20%~49% 후유장해시 (매월 가입금액 지급, 총 12회) 3,000,000 10년/10년 일반상해의료비 일반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사고일로부터 180일한도,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총액의 50% 해당액) 5,000,000 10년/10년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일반상해로 입원치료시 (1일당,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30,000 10년/10년 B는 2013. 10. 8. 대전 중구 대흥로 64 소재 카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이하, ‘대전성모병원’이라 한다)에서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및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을 진단받고,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에 대한 치료로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반치환술(이하, ‘이 사건 인공관절 반치환술’이라 한다)을,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에 대한 치료로 관절경하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이하, ‘이 사건 부분절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B는 2014. 2. 4.경 원고에게 2013. 4. 16. B가 넘어져 좌측 무릎을 다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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