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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나23533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 7,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2010. 9. 17.자로 변경된 상호임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은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기 이전에 5차례에 걸쳐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설립당시에는 주식회사 텔슨상호금고였고, 2002. 2. 26.자로 주식회사 텔슨상호저축은행, 2004. 11. 10.자로 주식회사 신한상호저축은행, 2005. 11. 1.자로 주식회사 신한국상호저축은행, 2006. 9. 27.자로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으로 각 변경되었다. ,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신라저축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신라저축은행이 인천지방법원 2004가단11451호로 C 등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5. 4. ‘C 등은 연대하여 신라저축은행에게 35,064,404원과 그 중 30,716,039원에 대하여 2004.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신라저축은행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4. 6.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신라저축은행은 2010. 11. 23. 해우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와 씨에스자산관리 주식회사에게, 해우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와 씨에스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10. 12. 10. 주식회사 카오스자산관리대부에게, 주식회사 카오스자산관리대부는 2011. 7. 27. 원고(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케이씨알에셋대부 주식회사였음)에게 위 가항 기재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순차로 각 양도하였고, 각 양도인은 위 각 양도일 무렵에 C에게 각 채권양도 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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