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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7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23:4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의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6세)과 피해자 F(여, 26세)과 시비가 되어 그들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데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의 머리채를 각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몸통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58면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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