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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14 2014노4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몸통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F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기에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밀었을 뿐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 23:4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의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6세), F(여, 26세)과 시비가 되어 그들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데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의 머리채를 각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몸통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인 원심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및 진술서,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피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피해자들은, 이 사건 화장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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