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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21 2012고정1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콜밴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07:5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상덕리 상덕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직산 산호아파트 방향에서 1번 국도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성환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중 하천도로에서 직산 산호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스타렉스에 동승한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I(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J(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K(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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