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콜밴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07:5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상덕리 상덕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직산 산호아파트 방향에서 1번 국도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성환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중 하천도로에서 직산 산호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스타렉스에 동승한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I(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J(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K(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