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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1. 08:00 경 창원시 성산구 B 아파트 107 동 옆 공터에서 자신의 아파트 현관 입구에 담배꽁초 등이 떨어져 있어 지저분한 것을 보고 부근 어린이 놀이터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C(62 세 )에게 위 현관 입구도 청소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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