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28 2017고정20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3. 12:30 경 안동시 B 아파트 111 동 앞 놀이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C(7 세) 의 목을 1회 조르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5 세) 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친권자인 모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2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