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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22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C와 피고인은 친자매이고, C와 피해자 D(60세)는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3. 9. 22. 19:50경 대전 동구 E 아파트 111동 앞 어린이 놀이터에서, 위 피해자가 언니인 C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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