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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구합2246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토지 취득과 재산세 부과 1)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14. 6. 16. 소외 봉화새마을금고로부터 대구 중구 동성로 3가 91-9, 91-27 토지(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4. 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중구청장’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및 대구 중구 장관동 2-1, 3-2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대구 중구 동성로2가 187-6, 105, 103, 108-2, 187-9 및 같은 구 사일동 59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2015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고, 피고에게 자료 통보하였다.

나. 당초 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의 특정 1) 피고는 중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5. 11. 20.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87,732,270원 및 농어촌특별세 37,546,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5. 12. 23. 중구청장으로부터 원고의 토지 재산세 과세자료 중 대구 중구 장관동 2-1, 3-2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동된 내역을 통보받자, 그 무렵 당초 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3,236,569원 및 농어촌특별세 647,314원을 각 감액하여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184,495,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6,899,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원고는 2016. 3.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 계산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세액을 직권으로 감액한 다음,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166,512,294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33,302,458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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