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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8 2019고정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게임기 공장 사진을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인 것처럼 제시하며 “내가 게임기 제조 공장을 운영한다. 게임기 50대에 1,000만 원인데, 600만 원을 주면 바로 다음 날 게임기 50만 원을 납품해주겠다. 게임의 종류가 17가지가 있는데 납품 받은 게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게임 프로그램을 바로 바꿔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기 공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납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8.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점포에서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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